2024.04.26 (금)
[서산일보]서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2020년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 4억6천여만원(국비 50%, 지방비 40%)의 예산을 투입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중순 경 공고될 예정이며, 서산시 환경생태과(☎041-660-316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완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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