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0℃
  • 맑음11.0℃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12.8℃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9℃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3.5℃
  • 맑음13.3℃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3.4℃
  • 맑음12.8℃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6.4℃
  • 맑음15.9℃
서산시 첫 민간인체육회장 선거 1월 5일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서산시 첫 민간인체육회장 선거 1월 5일 확정

[서산일보]서산시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1월 5일로 선거일을 확정한 가운데 입후보 조건인 체육단체 임원 사퇴마감일인 16일까지 부회장 2명이 사퇴했다.

 

이 둘은 사퇴 마감일인 16일보다 앞선 11일에 일찌감치 소속된 체육단체 직을 내려놓아 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후보자 등록은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으로 일반인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탁금 2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퇴 마감일인 11월 16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1월 5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이 속한 기관과 단체에 기부행위를 제한받으며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총 10일이다.

 

서산시의 경우 인구기준으로 선거인단을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15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기존 대의원인 서산시 체육회 정회원 종목 단체장 36명과 읍면동 체육회장 15명 외에 정회원 종목단의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회원종목 단체의 장이 추가 구성되어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

 

추가 구성되는 대의원은 11월 29일까지 해당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거인 자격 유무 등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 12월 27일 이전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한편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5일까지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민선 첫 체육회장 임기는 2023년까지 3년이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