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2℃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3.7℃
  • 박무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9.8℃
  • 박무전주10.7℃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8℃
  • 박무여수11.7℃
  • 박무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6.8℃
  • 박무홍성(예)7.7℃
  • 맑음6.8℃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6.3℃
  • 맑음8.4℃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1.0℃
  • 맑음8.7℃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 활용 ...'10% 공제 받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 활용 ...'10% 공제 받으세요'

[서산일보]서산시는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10일 발송했으며, 2019년에 신청‧납부한 해당 차량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서산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통해 세액절감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