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9.3℃
  • 비15.4℃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9℃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0℃
  • 흐림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2.1℃
  • 구름많음강릉22.7℃
  • 구름많음동해24.6℃
  • 비서울13.8℃
  • 박무인천12.7℃
  • 흐림원주14.8℃
  • 안개울릉도16.9℃
  • 비수원14.2℃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4.4℃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청주15.5℃
  • 비대전13.8℃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8.7℃
  • 흐림상주19.7℃
  • 구름많음포항26.4℃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대구22.5℃
  • 흐림전주17.1℃
  • 구름많음울산24.3℃
  • 구름많음창원22.7℃
  • 박무광주16.6℃
  • 구름많음부산20.1℃
  • 구름많음통영19.9℃
  • 흐림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8.4℃
  • 박무흑산도17.9℃
  • 흐림완도18.0℃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5.5℃
  • 비홍성(예)14.4℃
  • 흐림15.4℃
  • 흐림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20.1℃
  • 흐림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20.7℃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4.4℃
  • 흐림15.2℃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임실15.6℃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23.0℃
  • 흐림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4℃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8.6℃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21.4℃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8.0℃
  • 흐림봉화18.7℃
  • 흐림영주18.3℃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20.9℃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21.1℃
  • 흐림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5.9℃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밀양23.4℃
  • 흐림산청19.3℃
  • 구름많음거제20.1℃
  • 흐림남해18.9℃
  • 구름많음23.1℃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 → 30일로 단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 → 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오는21일부터 시행

[서산일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현행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신설돼 실제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시정소식지, 전광판 등에 안내문을 싣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열리는 주민회의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도 개정 자료를 배포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법령으로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