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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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서산일보]서산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갈산동2지구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협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갈산동2지구는 갈산동 1번지 외 921필지로 국비 1억9,000만원을 투입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현황측량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계 협의는 토지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중첩한 도면과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활용해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을 병행해 진행된다. 이번 경계협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을 세분화하고, 협의 장소 실내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입구 발열체크 및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는 유선으로 협의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갈산동2지구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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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서산일보]서산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그 동안 시에서 31만 9909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했던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결정 공시 전에 실시하게 됐다. 별도의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은 없으며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열람지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660-2477,2721,3111)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5월 29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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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대비 107명 학생에게 그린PC 보급 완료[서산일보]서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따른 정보화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수업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린PC 보급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서산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 466명중 관내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31명, 고등학교 19명, 보육원 7명 등 107명에 대해 그린 PC를 보급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각 학교 보유분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4월 16일 온라인 개학 이전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3, 고3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온라인개학 이전에 우선적으로 보급 및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인터넷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원격수업 종료 시까지 통신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랑의 그린PC를 받은 한 학부모는 “온라인 개학 때문에 컴퓨터를 사야한다는 말에 걱정이 크고 아이에게 미안했는데 시에서 컴퓨터도 주시고 인터넷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규진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실시했던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그린PC가 꼭 필요한 정보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급돼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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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시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시민 생활안정대책 발표[서산일보]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시민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9가지 시민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맹 시장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5~7월)에 대해 전액 감면한다. 상수도 보급률이 100% 가까이 이르고 있어 모든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대략 7만7천 가구가 총 4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의회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조례·규칙을 개정하고 5월 고지분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농어민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지난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하반기 지급 예정이었던 농어민수당을 5월 중 45만원씩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이행 검증 후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우선지급액은 총 63억원 규모로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농번기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경기침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임대 사업소에서 임대하는 81종 1,125대 전체 기종에 대해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이로 인해 전년 동기간 임대실적 기준 7,400만원의 감면 효과가 예상되며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확대해 상업용은 5%, 전통시장은 2.5%를 적용하던 대부요율을 1%로 일괄 인하한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로 소급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한 수탁료도 3개월 동안 50% 감면된다. 시는 이번 달 내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하고, 임차인의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히 감면 및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연말까지 임차인들에게 총 3억 8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총 3,980가구 5,367명에 대해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4인가족 기준 4개월분 최대 14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일 6억원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1차 지급하고 나머지 19억원도 5월 중 서산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지급할 계획이다. 정보화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12일까지 원격수업 기기가 필요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그린PC 100대를 보급 및 설치 완료했으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을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579개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무상으로 수거하며, 관광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서산시는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속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다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제2차 시민생활 안정대책은 서산시의 살림살이를 줄이고 아껴서 마련한 재원인 만큼 충분하지 않지만,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보자는 마음은 결코 적지 않다”며 “시민생활 안정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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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기관 선정...'충남도 내 유일'[서산일보]서산시가 지난해 충청남도 규제혁신 시군평가 1위에 선정된데 이어 또 다시 충청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2019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인증서를 수여받고 재정인센티브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2개의 진단 항목과 분야별 5개 진단 항목에 대한 실적 검증 및 현지심사 등을 거쳐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2년)하고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서산시를 포함한 8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은 시민을 위한 성과 확산을 위해 현안 시책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서산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맹정호 서산시장의 추진의지와 지자체의 노력, 규제애로 해소 등 공통분야와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민관협업체계를 활용한 규제개선 사항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혁신 요구를 파악하려는 노력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지역특산품 생산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대상 확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완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발굴된 불편 규제들을 해소하고, ‘어업폐업 신고 행정절차 개선’,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규정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해 중앙부처 제도개선이 협의 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019년 충청남도 규제혁신 시군평가 1위에 이어 전국 우수기관으로도 인증받은 것은 서산시의 규제혁신을 위한 여건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2020년도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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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촘촘히 챙긴다...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해 신청 홍보[서산일보]서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실직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총 104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7600개 업체와 실직자 등 2800가구에 1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일부터 서산시 2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산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나 개업일과 폐업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실직자 등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신청은 입증서류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서산시청 제2청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세부기준과 입증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도 지난 7일 오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청 2청사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상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맹정호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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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63억 조기 지급...이달24일까지 신청[서산일보]서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5월 중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 받아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5월 11일까지 확정하고 5월말부터 농협을 통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농가 가구당 45만원씩 총 63억원을 1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산시에 주소가 있는 농가, 어가, 임가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세대당) 1인에 한해 지급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지급이 제외된다. 상품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특히 이번 1차 지급대상자는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참여했던 1만 4000여 농가로 별도 이행검증과정이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농어민 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인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급조건을 충족한 신규농가와 어가, 임가 그리고 45만원 이외 추가 지급분은 하반기(11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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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서산일보]서산시는 관내 청년농업인들에게 복지・문화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복지 기회를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18세부터 만39세 이하(1981. 1. 1. ~ 2002. 12. 31. 출생자)의 청년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촌지역에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이나 직장인,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년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청년농업인 1인당 17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폐형과 모바일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급된 서산사랑상품권은 청년농업인의 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41-660-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이 활력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농업인 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해 17개 사업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업인이 농업시책을 평가하고 보완ㆍ개선하는 주요 농업시책 평가제 ▲농업인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종료시키는 농업보조사업 일몰제 ▲농업인 인식(설문) 조사 ▲농업ㆍ농촌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서산형 3농혁신」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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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서산일보]서산시의회 총무위원장 이연희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이연희 의원과 최일용 의원이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문익) 관계자 7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과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교환에 더해 장기적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8개 직능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 목소리를 담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 경제를 촘촘히 떠받치는 뿌리이자 핏줄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악화의 여파를 강하게 받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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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서산일보]서산시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신고 관련 첨부서류를 본점에 미제출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법인들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041-660-22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이용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